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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건강위해대응관으로 하며, 건강위해대응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희귀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손상예방정책과,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손상예방정책과장 및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4.12.31>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삭제<2024.12.31>

2.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ㆍ조정

3. 삭제<2024.12.31>

4. 삭제<2024.12.31>

5. 만성질환 국가부담 분석ㆍ평가 등 예방관리사업의 근거 평가

6. 만성질환 조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7. 만성질환에 관한 감시ㆍ조사ㆍ분석 및 정보생산ㆍ홍보

8. 지역사회건강조사 기획ㆍ조정 및 관리

9.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만성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11. 지역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 지원

12. 만성질환 관련 국내외 협력

13.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14.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시행

2.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지역사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4. 삭제<2024.12.31>

5.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6. 만성질환 국가 진단의학표준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

7. 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분야 국내외 협력

8. 삭제<2024.12.31>

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희귀질환관리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희귀질환 지정 및 관리

3.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4. 희귀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6.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7.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실태조사

8.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9. 희귀질환에 관한 홍보 및 국내외 협력

10.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⑧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7>

1. 국가단위 건강조사 기획 및 시행

2.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획 및 시행

4.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ㆍ성장도표 제정 및 제공

5. 국가단위 건강통계 생산 및 제공

6. 건강영양조사 관련 영양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 및 제공

7. 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⑨ 손상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손상(損傷) 예방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 예방 정책의 기획ㆍ연구 및 총괄 조정

3.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성과관리

4.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

5. 중앙ㆍ지역 손상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7. 손상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손상조사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손상 원인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손상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ㆍ감시, 정보 생산 및 홍보

13. 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관리

14. 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⑩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2.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4. 기후보건(보건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5. 기후보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6. 건강위해(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인불명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 조사 및 대응

8. 건강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ㆍ연구

10. 흡연폐해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11. 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2. 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⑪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 제정ㆍ개정

2.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3. 환자 대상 의료방사선 장치ㆍ방어설비 관리

4.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5.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피폭관리센터 운영

7.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8.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의료방사선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10.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 및 홍보

11. 청 내 방사선 안전관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대외협력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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