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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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