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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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국립결핵병원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