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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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질병관리청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