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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2.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 구축

3.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감염병 진단업무의 표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5.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 및 신종병원체의 진단ㆍ분석 및 감시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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