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ㆍ성과분석ㆍ평가 및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ㆍ개정
3.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조정
4.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시험장비ㆍ시약의 관리ㆍ운영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원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8. 연구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서무,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계약 등 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