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부ㆍ미래의료연구부 및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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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부ㆍ미래의료연구부 및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