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 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