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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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