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