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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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