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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8.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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