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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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