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