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