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