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6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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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