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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8장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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