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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8장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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