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2017.10.3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