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1 (Co-Owners' Right of Use)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ach co-owner may use the common portions according to thei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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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