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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절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Common Portions)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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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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