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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3절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2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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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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