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7조(신분증 휴대)듣기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