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