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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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