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동산등의 인도)
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③「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