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3조(대체집행)듣기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