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듣기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