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