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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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