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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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