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