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8조(배당요구등)듣기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②「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제목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