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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92호,2016.12.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