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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7.30
공포
2024.7.30 · 제00505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9]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서식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