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듣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