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듣기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