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