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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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