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듣기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