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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36012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2025.12.30, 2026.1.2>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6.1.2>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제7조(환매대금)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5ㆍ12ㆍ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75ㆍ12ㆍ24>]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1975ㆍ12ㆍ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정보화업무 및 자원관리실을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인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개편하면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br>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군부대ㆍ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