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