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