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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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