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시행세칙)듣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1975ㆍ12ㆍ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