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