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