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