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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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